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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지전용 허가 만료' 사전안내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Tue, 17 Aug 20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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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산지전용허가 만료 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예고제는 허가 만료 30일 전에 사전 안내하는 우편발송서비스로 시는 재허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중 추진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만료 10일전까지 연장 허가를 내지 않으면 허가 효력 상실 등의 피해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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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예고제 서비스를 통해 재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과 허가 효력 상실로 인한 산지훼손에 따른 복구비용 청구 등에도 시민들이 사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민원인의 부담 해소와 효율적인 산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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