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다음달 말까지 자치법규 등록규제 80건을 정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이나 폐지가 왜 필요한지 입증할 책임을 건의한 사람에게 지우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2012년 이전 등록규제 58건을 정비, 군민과 기업의 권리를 강화했다.
제·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던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군은 올해 지난 2013년 이후 등록규제 중에서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 사안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폐지가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이 기준을 토대로 규제를 선정한 후 소관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또는 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군민 생활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폐지를 건의하고 싶은 경우 군청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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