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11월까지 2021년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LH 사태 등 농지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예년에 비해 조사 기간이 45일 늘어나고 그동안 위반사례가 지적돼 온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중점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는 최근 10년간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한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성토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은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 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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