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달 말 현재 영조물 배상 공제에 시설물 1474건을 등록했으며 매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보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주민 8명이 2033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예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조물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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