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관내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으로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지난해 충남 사회보험료 기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을 한시 지원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신청되며 근로자 신규채용,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 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구비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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