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 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해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개선안을 발표한 것.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하고 비용부담 증가는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학과시험 - 1000문제로 확대... 보복운전 금지 법령도 반영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운전에 필요적인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습득과 법규준수 의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내기능시험 - 300m 이상 주행... 평가항목 7개로 확대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300m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도로주행시험 - 현 평가항목 87개에서 59개로 조정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단속미조작(브레이크를 나눠서 밟는 것),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등 긴급자동차 피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검정원의 주관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줄어들어(62개 → 34개) 객관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의무교육시간 - 학과교육 2시간 줄이고 장내기능시험 4시간으로 늘려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림으로써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함께 도로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시험장 시설을 사전 점검해 완료토록 독려하는 한편, 응시생들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면허시험장 및 학원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 수요를 틈탄 불법운전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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