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새해부터 달라진 공공구매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방문교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울중기청은 오는 25일 오후2시 울산시청 2층 시민홀에서 개최될 공공기관구매담당자 260여명 대상 ‘2016년 달라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정기적인 공공구매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개별공공기관을 방문해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설명회다.
이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공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낮고, 회계부서와 실제 발주부서 간 소통부족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 따른 조치이다.
올해 들어 달라진 공공구매 제도의 주요 내용은 권장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10%로 의무화했으며, 2000~5000만원 물품․용역의 공공구매에 대한 공개 수의계약은 중․대기업을 제외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가능케 됐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구매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태료 30만원~300만원의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김진형 부울중기청장은 “중소기업들이 내수부진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구매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의지가 중요하기에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구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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