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약 40년간 끊임없이 제기되던 불법 노점상 민원을 거리 가게 양성화 정책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과 거리 가게 운영자의 생존권 사이에 상생의 길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거리 가게 운영자, 지역 상인, 구민들과 협력하여 거리가게 허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거리 가게 허가제는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점용료를 부과해 무허가 거리 가게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무허가 거리 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구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 모델이다.
대상지인 월정초등학교 인근 화곡 중앙시장과 신월 신영시장 사이 70여 미터의 좁은 도로에는 그동안 20여 개 무허가 노점이 영업을 했다.
초등학교와 시장 2곳이 인근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노점상의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으나 약 40년간 노점들이 수없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했다.
이에 구는 2022년 11월 상인,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 가게 상생 정책협의체와 함께 월정초 인근을 ‘거리 가게 허가제’ 시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현황조사, 사업설명 등을 진행했고 오는 2월부터 월정초등학교 인근 골목을 거리 가게로 허가해 본격 양성화 한다.
한편 구는 불법 노점 운영자와의 개별적 면담과 협의를 통해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의 노점 규모를 축소 정비했고 거리 가게들은 천막 대신 철제 판매대로 만들어 화재위험성을 줄였으며 판매대 외부에 물건을 적치 하지 않도록 일반 판매대보다 30센티미터를 높여 수납공간도 키웠으며 보도 및 빗물받이도 새롭게 정비해 보행의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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