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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용 거부 사태’ 경북대-교육부, 팽팽한 줄다리기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5-27 20:00 KRD7
#경북대 #총장 #임용 #교육부 #공주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 “이유 고지 필요성 있다, 없다?” 양 측 주장 엇갈려...경북대측 반발 움직임 확산

NSP통신-경북대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경북대 교내에서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북대 제공)
경북대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경북대 교내에서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북대 제공)

(대구=NSP통신) 차연양 기자 = 교육부의 경북대 총장 임명 제청 거부로 9개월간 초유의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 교수회와 재학생 및 동문회,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27일 김유경 경북대 교수회 부의장은, 지난해 10월 총장후보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 대한 총장 임명 제청에 대해 지난 12월 15일 교육부가 임명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김사열 후보 본인을 포함한 누구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북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리 부는 교육공무원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우리 부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후보자 재선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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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부의장은 교육부가 공문 속 단 두 문장 외에는 임용 거부에 관한 이유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대 측의 거센 반발에 교육부가 지난 2월 23일 또 한 번 공문을 보냈지만 역시 후보자 재선정을 요청하는 내용뿐이었다는 것.

이에 경북대 교수회에서는 납득할 만 한 사유를 밝혀달라는 정부공개 청구 및 후보자 임명 제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명 제청을 거부당한 김사열 후보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면이 많지만 공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결코 한 적이 없으며, 문제가 있다한들 최소한 고지는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토로하며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듯한 교육부의 행태에 상당히 불합리함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대 내에서는 각종 시위 활동을 통해 사태에 대한 규명을 외치고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NSP통신-지난 3월 18일 경북대 총학생회는 경북대 교내에서 총장 임용 거부 상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며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북대 제공)
지난 3월 18일 경북대 총학생회는 경북대 교내에서 총장 임용 거부 상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며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북대 제공)

경북대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서명운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6일부터 22일까지 경북대 북문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 1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 시민단체 등도 지난 12일부터 대구백화점 앞에서 매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북대 개교기념일인 오는 28일 경북대 총학생회는 '경북대 총장 부재사태 해결을 위한 탄원서'도 청와대, 국회,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는 지난 4월 22일 비슷한 사태를 겪고 있는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100명의 서명과 함께 대법원에 국민청원서를 제출했다.

공주대 역시 지난해 경북대와 같은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9월 1심과 올해 1월 2심에서 승소, 법원은 불이익이 가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소송 1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명시, “피고의 2014. 7. 4. 원고에 대한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판결 역시 동일한 내용.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경북대와 한국 방통대 역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주무관 A 씨는 “기존 판례에 총장임용 제청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다’라는 2010년의 판결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이번 사건은 이유고지 필요성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있었던 항소심은 그 내용과 다르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최근에 있었던 항소심이 기존의 판례의 내용과 다르게 나와 상고를 한 상황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 회장은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기존에도 행정절차법에 의거, 이유 고지 필요성에 대한 판례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최고교육기관인 국립대학의 총장석이 1년이 넘게 비어있는 만큼 대법원이 빠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김유경 경북대 교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정했음에도 사유를 알 수 없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거부 행태에 국립대학으로서의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우리 교수회를 포함한 경북대 구성원 모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는 지난해 8월 전임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9개월째 총장석이 비어있는 상태다.

NSP통신-지난 4월 1일 경북대 교수회 및 비정규직교수노조의 합동 가두시위 모습. (경북대 제공)
지난 4월 1일 경북대 교수회 및 비정규직교수노조의 합동 가두시위 모습. (경북대 제공)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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