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2012년 이후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전국 일평균 주택 거래량은 한시감면 일몰 이후 40% 가량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7월 서울 아파트 일평균 매매거래량은 직전 한시감면보다 80% 급감해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취득세율 변화 추이에 따른 주택매매 1일 평균 거래량을 분석해 본 결과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거래량 감소가 뚜렷해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MB정부기간 동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 두 번의 한시적 취득세 인하 정책은 매수자의 주택 거래 시점을 정하는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했다.
혜택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 시기를 미뤄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MB정부에서 첫 번째 취득세 인하 정책은 3.22 대책으로 2011년 3월 22일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는 2%로 취득세율을 낮췄다.
9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국 2,685건으로 이는 인하되기 직전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취득세율 2~4%적용)의 1일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 2700건보다 15건 감소해 취득세 감면 혜택 효과는 크지 않았다.
두 번째 MB정부는 임기만료를 앞두고 2012년 9월 22일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적용되는 한시적 취득세 인하 조치를 담은 9.10대책을 발표한다.
이 이간 동안 1일 주택매매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되기 직전 1789건보다 50% 늘어난 2684건으로 거래량 증가효과가 반짝 나타났다.
특히 취득세인하 조치 일몰이 가까워 질수록 거래량이 집중되는 ‘막달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비수기에 접어들어 거래량은 줄지만 취득세율 인하율이 1~2%대로 낮아진 2010년 이후부터 12월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막달효과’가 커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회복 기대감이 낮아져 세금혜택을 보려는 수요자들이 거래시기를 조정하며 연말에 집중된 결과다.
2013년 취득세 감면이 종료 직전 6월 거래량은 전월보다 3만9771건 증가한 12만9907건 거래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도 과거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는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과거보다 추가로 더 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세율이 2~4%로 원복 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1일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은 감면기간의 거래량 2685건에서 1789건으로 33% 급감했다.
2012년은 제2의 유럽 재정위기가 나타나면서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사라져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한 2013년 6월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 한 1~3월까지 거래량은 1566건으로 직전 취득세감면 기간이었던 2012년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2684건보다 41% 줄었다.
신정부 출범 영향으로 4.1대책이 발표되기전까지 소급적용 논란이 컸던 것이 거래량에 반영된 것.
2013년 6월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사라진 7월부터는 거래량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아파트매매 거래량에 따르면 7월(25일) 1일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소급 적용된 1~3월까지(110건)보다 반으로 줄어든 55건 거래됐다.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는 취득세 인하 정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취득세 인하 변화추이에 따른 구간별 평균 주택거래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거래량 증가 효과는 이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동시에 동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 접어들수록 취득세율 변화에 따라 거래량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취득세 감면 인하가 종료된 7월부터 거래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추진을 내놓았지만 지자체의 세수감소 우려 문제와 부딪혀 국회 통과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취득세 영구 인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9월 국회통과의 문턱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무네 그 이전까지는 연말까지 적용되는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의 거래가 위축돼 ‘거래절벽’ 현상이 최악의 시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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