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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155건 적발…이자율 인하·채무감면 등 반환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1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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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44개 대부업체 총 450건에 대해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5건(34.4%, 1억 6900만원)에 대해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현장검사(11개사) 및 업무지도(33개사)를 병행 실시해 피해신고 내용을 확인했고, 확인 결과 44개 대부업체 관련 신고․접수된 총 450건 중 155건(34.4%, 1억6900만원)에 대해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의 구체적인 업무지도 내용으로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전인 2011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연 39% 초과)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 금리를 인하토록 했고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감면금액은 85건 2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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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 원금 및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했고 채무조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41건 1억 400만원이다.

또한 불법중개수수료 반환은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대부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불법중개수수료 반환금액은 29건 3800만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조치로 이번에 점검을 실시한 44개업체 이외에도 향후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채무조정 등 최대한의 경제적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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