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9개 은행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344만명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1조 26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또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했다.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금융권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은행권은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다.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다”며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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