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주택 상속받은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 금리우대 혜택 지속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9-01 09:44 KRD7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 #주택 상속 #규제완화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자가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