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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정진후, “헬스커넥트 사업목적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27 09: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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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회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
국회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소속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해 설립한 ‘헬스커넥트’의 사업목적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설립한 헬스커넥트의 ‘합작투자계약서’를 근거로 “서울대병원이 설립한 헬스커넥트가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사업을 여전히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주장의 근거로 헬스커넥트의 정관보다 우선하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체결한 투자계약서 제3조 사업목적에 “1.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2.PHR(Personal Health Record)를 활용한 Platform 및 서비스 사업, 3. U-Health 솔루선 (원격진료/협진시스템 등) 개발, ‘4. U-Health Device 인증 및 판매 사업, 5. 병원정보시스템(HIS)의 해외 판매사업, 6. 해외환자유치 등 병원·의료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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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의원 측은 “투자계약서 제3조 3의 ‘PHR(Personal Health Record)를 활용한 Platform 및 서비스 사업에서 PHR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모든 기록, 즉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의 수술, 처방, 처지, 검사, 식이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PHR(Personal Health Record)은 EMR(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범위의 개인 의료 정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의원 측은 “이는 EMR(전자의무기록)관련 저작권의 경우 개인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중에 하나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 저장시스템’을 규정해 네트워크에 EMR(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상 불법 소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로 인해 서울대병원의 환자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6월말 보도 자료를 통해 “일말의 오해 소지도 없도록 사업목적을 명확히 해 정관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힌바 있지만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2011년 10월 10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 제5조에는 “합작회사의 정관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며, 당사자들은 합작회사의 정관을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헬스커넥트의 정관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관 개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설립한 서울대병원이 의료영리화의 선두에서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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