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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자동차불법개조 제작·유통자 처벌법 발의…불법HID 전조등 처벌강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7-15 18: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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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살인광(光)’, ‘눈뽕’으로 불리는 불법 HID 전조등의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상대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게 된다.

특히 불법 HID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자동조사각정장치(ALD)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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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안되도록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의 2013년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2012년 보다 3454건이 증가한 2만948건으로 그 중 불법 HID설치 714건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이 2166건, 후부반사지 미설치 등‘안전기준 위반’이 1만526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법 HID 전조등 단속실적 또한 24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신을 뽐내기 위한 과시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잘못된 인식과, 값싼 불법부품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되어 쉽게 구입·설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불법부품을 생산·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불법자동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불법개조로 인한 처벌 규정은 불법으로 개조한자 및 운행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은 자동차의 성능향상, 안전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하지만 HID 전조등 불법개조, 소음공해 발생 등 타인에게 방해를 주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경우 운행자를 포함한 제작·판매 유통자도 함께 처벌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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