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딸의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가수 장윤정(34) 모친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58) 씨가 딸이 번 돈 7억원을 인우프로덕션에 빌려주고 자신에게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딸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오던 장윤정의 모친은 지난 2007년 딸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차용증을 받고 7억 원의 돈을 빌려줬지만 인우프로덕션이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소된 인우프로덕션은 실제 빌린 돈은 7억 원이 아닌 5억4000만 원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의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득남해 산후조리중에 있는 장윤정은 모친의 패소 소식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안타까워 하고 있는 것으로 측근에 의해 전해졌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인듯”, “장윤정 모친 패소, 딸이 고생해 번 돈 가지고 이러는거 너무 추하지 않나”, “장윤정 모친 패소, 무모한건지 대범한거지 정말 대단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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