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23건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4-28 16:20 KRD7
#국회사무처 #법률안 #개정안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5일 성완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은 ‘학생 안전의 날’을 제정해 학생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G03-8236672469

‘선박안전법 개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은 국내항해 선박의 선박설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외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