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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선원법 개정안 등 ‘3건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4-22 16:12 KRD7
#국회사무처 #임병규 #법률안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1일까지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어제까지 접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선원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선박이 위험하거나 충돌했을 경우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이다.

저작권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행위를 한 사람과 침해를 당한 사람 간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한 때는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법률안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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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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