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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접수의안 총 9662건…처리 2924건vs미처리 6738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3-10 17: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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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 의사국 의안과는 지난 7일 기준 제19대 국회 총 접수의안은 9662건으로 2924건은 처리됐고 6738건은 아직 미처리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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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일 신규 접수된 의안은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이다.

7일 신규접수 의안중 변호사시험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의 경우는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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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7일 접수된 신규법률안 15건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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