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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신용정보 유출 피해구제법 대표발의…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09 18: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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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정 민주당 국호의원(신용·개인정보대량유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또한 이번 강기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인 일명 신용정보 유출 피해구제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 발생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대량유출은 금융당국의 무능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이를 활용한 금융회사들의 신용정보의 경쟁적 수집과 활용이 빚어낸 국가적 재앙이지만 정작 피해자인 국민의 피해는 개인적 책임으로 하고 있다”며 “장래의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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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 신용정보를 대량 유출해도 2차 피해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매우 어렵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다.

특히 실제 최근 카드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의 신용카드 재발급 등 불편과 2차 피해에 대한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와 카드사의 전액보상 방침에도 지금까지 단 1건도 보상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개인 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보고 법원이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강기정 의원의 신용정보 유출 피해구제법은 한명숙, 김 현, 박혜자, 이종걸, 박완주, 조정식, 임내현, 최민희, 김성주, 한정애, 도종환, 이원욱, 정호준, 김진표, 김영주, 이상직, 김경혐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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