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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온라인쇼핑몰 간스 미배송으로 환급 요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2-20 23:52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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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전자상거래로 의류 등을 구입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 65명이 인터넷 쇼핑몰 간스(대표 최치문, 1990년생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간스를 통해 의류·가방·신발 등을 주문하고 물품대금과 배송료를 입금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배송받지 못해 대금 환급을 요구한 것.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해 10월 16일 동 쇼핑몰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담속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안산단원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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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받아 약 한 달간의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후 조정결정 할 예정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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