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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MBC기자 해고·징계 처분 부당 판결…민주당, ‘즉각 복귀’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17 12: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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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가 2012년 MBC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고된 정 모 전 MBC 노조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고·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들에 대한 즉각 복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MBC 해직 언론인들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원 43명에 대한 해고·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양식 있는 법원의 합당한 판결로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재판부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밝힌 것은 MBC의 공정성이 무너졌기에 파업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공영방송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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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MB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해 해고자와 징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17일 해고·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해직언론인은 박성호 전 MBC기자,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 모두 44명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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