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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동양사태 재발방지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1-14 11:02 KRD7
#박대동의원 #동양사태재발방지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14일, 동양사태로 드러난 금융당국간의 감독시스템 문제 개선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사고의 위험관리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된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다.

또,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해당 금융회사의 이행조치 등 시정조치사항의 처리결과는 예금보험공사에 전혀 통보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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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개선되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재촉구 등의 추가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대동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동양사태에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예보와 금감원은 2011년에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했으며, 예보는 총 10건의 공동검사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12년 2월)했으나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이행사항 등 조치결과에 대해 예보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예보 지적사항 중 ‘계열회사의 투기등급 회사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 보호 노력 및 계열회사 발행채권 판매비중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한을 예보법에 명문화’하고 ‘금감원이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의무화’ 해 감독기관간 업무협조 및 상호견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조사와 검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하고도 사후 관리 미비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재발 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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