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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만기 출소…양천구 “왕의 귀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10 08:18 K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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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출소를 축하하는 지지자와 뜨겁게 악수하고 있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출소를 축하하는 지지자와 뜨겁게 악수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9일 저녁 12시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영하의 매서운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지지자 약 300여명의 환호 속에 1년 3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추 전 양천구청장 출소를 환영하는 인파 속에는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강웅원 양천구의회 의장, 김훈동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나상희 양천구의회 의원 등 새누리당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가 참석 했고 민주당 쪽 인사로는 하석태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서울시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등 양천구 주민과 정당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추재엽 측은 전했다.

추 전 양천구청장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추운 날에 저 때문에 주무시지도 못 하시고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며 “구청장을 세 번이나 맡겨주셨는데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영어의 몸이 되어서 50만 주민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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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 전 양천구청장은 “어디에 있던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보답하기 위해 양천의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한 지지자는 “출소 환영은 마치 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NSP통신-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출소를 환영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려싸여 감사를 표하고 있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출소를 환영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려싸여 감사를 표하고 있다.

한편,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지난 2012년 10월 1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유포) 및 형법 제152조(위증)·156조(무고)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고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3년 4월 26일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으로부터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 교도소에서 그 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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