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이재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분양·임대 혼합주택 분쟁 해결 길 열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2 16:17 KRD7
#이이재 #주택법 개정안 #국회 #분양·임대 혼합주택 #새누리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그동안 관리방법이 주택법(분양)과 임대주택법(임대)으로 양분돼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분양·임대 혼합주택 단지의 분양주민과 임차인간 분쟁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동해·삼척)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0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 의원은 “혼합주택 건설은 서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혼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시행됐다”며 “소유권과 사용권을 명확히 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만큼,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응 한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G03-8236672469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로 혼합단지 내에서는 주택 소유권을 지닌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혼합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 내에 공존하는 단지로, 그동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아무런 권리 보장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또한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입장인 만큼, ‘아파트 가치상승’과 ‘임대료 인하’와 같이 서로의 입장차가 현격하여 갈등은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오히려 혼합단지의 본 취지인 ‘사회적 혼합(Social Mix)’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편, 혼합주택은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건설토록 강제 규정을 마련, 2009년부터 혼합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기 시작했고 2012년 7월 현재 전국 200개 혼합단지에 임대 5만566세대, 분양 6만5260세대가 공급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