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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2 14:48 KRD6
#양승조 #중앙회 #의료법 개정안 #유디치과 #대한의사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하고 있는 유디치과가 지난달 18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유디치과는 12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4가지 항이 유디와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 측 관계자는 “유디치과가 반대하는 양 의원 발의의 의료법 개정안은 5개 의료단체와 논의를 거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발의는 지난 18대 국회 의료 5개 단체와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작은 정부를 표방한 MB정부하의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관리감독 지원 업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이뤄진 것으로 유디치과를 직접 겨냥한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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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제9항 및 제92조제3항 제1호 신설)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 연구 및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등 중앙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을 2시간 받도록 추가함(안 제30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및 제66조의2) ▲보수교육사업 및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사업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디치과 측은 “양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중 제28조 제9항 및 제92조 제3항 제1호 신설되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과 관련해 지난 5월경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를 ‘유디치과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토대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과 같이 ‘유디치과’를 겨냥한 제안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시간 추가하는 개정안은 윤리교육을 빌미로 의료인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혼란만 가중 시킨다”며 “중앙회 등록 의무 강화 및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처벌 근거에 대한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의료인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이 개정안은 중앙회에서 법원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니고 있는 고유권한인 사법기능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으로서 사법기관에서 합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 내 의견수렴을 시도 했으나 찬성 반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식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유디치과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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