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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 촉구…“국토부 장관의 권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06 15:13 KRD6
#박주선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광주 #동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7항에는 우리 안전기준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고 이는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주권의 문제다”며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 별표 4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 의원의 주장처럼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 별표4를 폐지하면 캐나다 자동차회사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국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고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 크라이슬러나 포드와 같은 미국 자동차회사들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시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대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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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난해 8월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 별표4 폐지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자 미국 자동차업계가 반발했고, 미국 무역대표부도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국민 안전과 국내 자동차 기업의 이중부담 절감을 위해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폐지하려던 정부의 입법계획은 미국의 반발에 의해 사실상 무산됐고, 한미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미간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며 1년이 넘도록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 별표4 폐지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던 때와 입장은 같다”며 “최대한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3일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를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EU와 같은 FTA 체결국이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며 “한국 정부의 특례 폐지는 한·미 FTA, 한·EU FTA에 따른 구체적인 국내 이행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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