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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1-29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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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형 경제사범에대한 단호한 처벌을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대형경제범죄와 중소형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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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0억원 이상의 배임·횡령 등 대형경제범죄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한 점이 눈에 띤다.

개정안은 횡령·배임액이 5~50억원일 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던 현행 법규를 10~50억원일 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0억원~300억원일 때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재벌총수, 대기업의 횡령·배임 등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대인 점을 고려해 경제범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박 의원은 “기존의 개정안이 과도한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균형과 중용을 모색하고자, 현행보다는 엄격하나 변화된 경제여건과 현실성을 감안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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