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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형집행정지결정 심사 내실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26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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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경기안산 상록‘갑’)은 26일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서울고검 국정감사 과정에서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가 형식적이며 형집행정지가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현행 지검 단위가 아닌 고검 단위로 상설화하는 방안과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실제 법안에 반영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자유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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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고등검찰청의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 집행정지 시 수용되는 장소의 지정요건·감독기준, 집행정지 기간 중의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정지의 취소는 검사의 지휘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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