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낙연 의원, 국가채무 총량규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25 13:10 KRD7
#이낙연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NSP통신-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
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가 채무 총량을 규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의 총량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의 총량을 초과하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국가채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기준 421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로는 34.0%로 0.6% 증가했다”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12년 GDP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따라서 이 의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총량을 고려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한도(국가채무총량)를 초과하게 될 때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