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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10조 폭증은 없다” 주담대 꽉 죈 금융당국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신설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진안군 관내 주차장의 무료개방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주차난 심각 지역 인근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난이 심한 일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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