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더 이상 10조 폭증은 없다” 주담대 꽉 죈 금융당국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활동에 나서 승무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86건을 적발했다.
지난 26일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해상에서 3톤급 어선 A호의 선장 B(60대)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거문도에서 입항 중이던 40톤급 어획물운반선 C호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해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및 승무기준을 위반한 어선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승선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및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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