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심재철 의원, 아파트 비리 근절 ‘주택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20 14:10 KRD7
#심재철 #아파트 #관리비 #주택법 #안양동안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20일,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고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아파트관리비를 절감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비 절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세심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공사·용역 등 자금집행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G03-8236672469

하지만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581명 164건이 적발되는 등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확대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구성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사업자의 선정까지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며,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운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제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