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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19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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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이 19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부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하고 이를 조성·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해 2851개의 협동조합(10월말 기준)이 설립됐지만, 우리사회에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과 과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다른 형태의 기존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데 따른 제약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신용·공제사업의 제한, 비조합원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제한 등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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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성격이라는 보편성과 협동조합 이해관계자 불명확성, 자조적인 신용 및 공제사업 제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에 대한 절차적 명료성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기존 기본법의 법리적 흠결을 보완하고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틀에서 협동조합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아닌 경우에도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19조제1항 삭제) ▲협동조합 등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자금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제29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7조제4항 신설) 등 모두 11가지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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