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심재철 의원, 선거·권력형 비리사범 가석방 요건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11 15:46 KRD7
#심재철 #선거·권력형 비리사범 #가석방 요건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직선거법 #국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11일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범죄, 권력형 비리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현행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범죄, 권력형 비리범죄 사범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석방 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심 의원은 “가석방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할 경우 형의 3분의 1이상을 채우면 풀어주는 제도지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게도 가석방 혜택이 지나치게 남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특히, 심 의원은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정부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과 헌정질서 파괴범, 특정범죄 가중범들에게도 가석방이 남발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선거법 위반 선거사범, 권력형 비리,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가석방 제도가 권력형 비리범과 헌정질서 파괴범에게까지 지나치게 남발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해치고 있는 만큼, 이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