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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2차 운송사업자 직접운송 인정 화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08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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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2차 운송사업자도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직접운송제가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차량 수요를 증가시켜 사업권 양수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제1, 2차 화물운송사업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 구조도 개선하고 직접운송의무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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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신설된 화운법 제11조2의 제3항 단서와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4제1항은 1차 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2차 운송사업자도 위탁받은 화물이 1년 이사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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