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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롯데·신라 독식 면세점 규제…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07 12: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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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가운데)이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가운데)이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이 롯데·신라 등 대기업들의 독식 구조로 되어 있는 면세점 사업을 규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면세점 시장은 2008년 3조 원에서 2012년 6조 원으로 100% 성장했다”며 그러나 “이처럼 면세점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신라와 롯데 두 재벌 기업이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은 2012년 현재, 전체 면세점 시장 매출액의 81.4%를 차지하고, 2008년 대비 2012년 매출이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증가하다보니 재벌 기업을 포함한 면세점 대기업 성장은 지난 4년간 총 140.7%(롯데 133.6%, 신라 190.2%) 이루어진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42.4% 성장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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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홍 의원은 “이처럼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면세사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며 관세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면세점 특허시 면적 기준으로 중소기업에게 30%,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게 20% 할당 ▲모든 면세점의 특허는 제한경쟁입찰을 도입 ▲모든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을 30% 이상 판매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했던 특허 비율범위에서 중견기업 제외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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