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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여 군산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및 환경교육시책의 수립,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워 미래 세대에게 잘 보전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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