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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대리점, 보조금 지원 약정액의 50% 배상책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0-08 08:14 KRD7
#이동통신사 #스마트폰개통 #가입비무료 #보조금지원 #단말기대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휴대폰 판매점의 과다 보조금 지원 약정 불이행 통신사 및 대리점의 연대책임 인정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사례]

소비자 김씨(40)는 지난해 9월 12일 이동통신사의 재위탁판매점으로부터 “이동통신사의 직영판매점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번호이동) 가입·개통시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대납, 신규 단말기 대금 및 가입비 무료 등 총 138만 9000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전화 권유를 받고 스마트폰 개통 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점이 이를 불이행함.

이에 김씨는 이동통신사 및 그 대리점을 신뢰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와 그 대리점에게 보조금 지원 약정의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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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위 사례에서 처럼,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재위탁점인 휴대폰 판매점(이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권유하면서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연대해 보조금 지원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 판매점이 전화로 이동통신사의 직영판매점으로 칭해 소비자는 보조금 지원이 이동통신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판매점으로 인한 유사 피해사례가 약 1500여 건에 이르러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이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약정이 체결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 더욱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 이래 현재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수차례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자체단속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해 이동통신사와 그 대리점에게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도 약정한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도(27만 원)를 과도하게 초과하고, 그 지급방법도 페이백의 형태로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벗어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봐,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특히, 이번 조정결정은 공평의 견지에서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과정에서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상품 판매의 위탁인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에게 판매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매매계약서’란에 단말기 출고가격·할부 원금 등 기존의 표시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주체별 금액 등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실 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기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판매점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한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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