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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 ‘미납걱정없이’ 주의…모두 고금리 ‘리볼빙’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2-11 15:4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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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미지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서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의 용어 사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주의에 나섰다.

11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의 용어 사용으로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카드사 리볼빙 광고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2021년 6조 1000억원에서 2022년말 7조 3000억원, 2023년 10월말 7조 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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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을 사용하면 당장은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라는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리볼빙에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리볼빙은 지난달 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계약의 경우 장기간 이용시 오히려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리볼빙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 단정적인 표현의 광고문구에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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