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1월 17일에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4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관합동 점검에서 일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와 시에서 안전 점검 수요 조사 후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민간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 등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및 바닥판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관리주체와 면담하고 설계도서와 시공 구조물의 치수 동일 여부 확인, 고무망치로 구조체를 두드리는 타진(打診) 시험 및 균열, 처짐, 휨 등에 대한 육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참여한 A 전문가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박리현상 및 미세 균열은 발견되나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지하 주차장의 경우 사인장 균열 등의 정도로 보아 시급한 응급 보강 조치 후 정밀안전진단을 바탕으로 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를 내놨다.
한편 아파트와 같은 민간의 사유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공사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소유자 등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은 시설물에 균열, 처짐 및 휨 등의 변위 발생 여부와 진행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안점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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