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양특례시, 이재준 전 고양시장 주교동 신청사 관련 위법·부당 확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8-28 15:37 KRX2
#고양특례시 #이재준 #고양시장 #주교동 #신청사 부지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NSP통신-변경된 신청사 부지 비교 내용 (사진 = 고양시)
변경된 신청사 부지 비교 내용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한결같이 주교동 신청사 부지 고수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수 있는 주교동 신청사 관련 위법·부당 행정을 밝혀내 28일 공개했다.

NSP통신-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좌)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 없이 대폭 증가된 변경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인근(우) 모습 (사진 = 고양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좌)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 없이 대폭 증가된 변경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인근(우) 모습 (사진 = 고양시)

시 감사관 담당 공무원은 28일 자료 배포를 통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해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고양시장은 지난 2019년~2020년 민선 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부지가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 18일에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없이 선정부지를 변경했다.

당시 이재준 전 고양시장, 고양시 제1·제2부시장, 신청사 관련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체가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이 시장 등은 당초 80%가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한 부지가 아닌 사업 부지로 신청사 예정부지를 변경했다.

G03-8236672469

특히 해당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는 어떠한 고양시민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증언이다.

결국 이 전 시장은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 고양시민 참석이 없었던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전체 사업부지 7만3,096㎡ 중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다. 또 이 같은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이 6,369㎡에서 5만2888.95㎡로 4만6519.95㎡만큼 증가 됐다는 것이 시 감사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청사 공간은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 했지만 이 전 고양시장 등은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감사관 업무 담당 공무원은 발표 자료에서 사유지가 대폭 증가하는 신청사 부지 예정지를 결정하며 이 전 고양시장은 특정 단체·기관 4곳만을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고 발표 자료에서 지적했다.

그리고 이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이 전 고양시장 등은 위원으로 위촉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 선정에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한편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를 내렸다. 또 이번 감사와 관련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 감사 대상 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이재준 전 고양시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시 감사관 담당 공무원은 발표 자료에서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