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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애기가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출산휴가를 갖게 됐다. 또한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관련 법안인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관련 법안에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명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