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통한 자본소득 감소로 OECD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신혼부부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유는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실물경제 전문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혜택를 제공하기 보다는 청년 모두에게 돌아가는 청년 비과세 한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
이 의원은 “현재 5000만 원까지 비과세, 1억 원 이하의 세율이 10%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억 5000만원 증여 시 약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비과세 한도를 1억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면 한 쌍의 부부 당 2000만 원 가량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몇 가지 있다”며 “우선 이 세제 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거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고작 1000만 원의 세제 혜택으로 하게 될지는 의문으로 진단과 처방이 전혀 들어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의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은) 감세정책의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며 “감세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적이 돼야 하나 이번 결혼자금 비과세 정책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작 이를 받지 못할 대다수 국민은 제외돼 있는 역진적 제도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부동산)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두 가지를 합산한 순자산 5억 4000만 원 이상(순자산 5억 4000만원 이상이면 1억 원 가량 증여가 가능하다고 가정)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이 정책이 이른바 ‘부자 감세’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며 “자식 세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문제는 감세의 혜택을 상위 30%만 누리고, 그 이외의 국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평등을 야기 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저는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제안 한다”며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하여 일정 한도(약 1000~2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포함하고 이렇게 되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부의 안보다는 결혼,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나 다만 어차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전될 자산이라면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자식 세대에게 먼저 이전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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