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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실시…“뿌리뽑을 것”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8-01 11:30 KRX7
#국토부 #불법하도급 #형사고발 #행정처분 #원희룡

국토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 결과 108개 현장 적발

NSP통신- (표 = 국토부)
(표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헤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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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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