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시 수원시을)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백혜련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백혜련 의원 실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플랫폼 입점 기업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해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플랫폼 26개사를 대상으로 한 262건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의 67.6%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017년에는 19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은 2019년 48건, 2020년 79건, 2021년에는 91건에 달해 연평균 47.9%씩 증가했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문어발식 성장을 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소비자와 플랫폼, 판매자와 플랫폼이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 방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데이터 결합 및 정보독점 제한 등 기존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기준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이 발제를 맡게 된다.
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발생하는 ‘갑’질을 방지하고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는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