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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일시적 지방세 감면 일상회복 지원 나섰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7-03 1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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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지방세를 감면해 일상회복 지원에 나섰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당초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가 선 반영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신 한시적(2022년) 주민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지역내 거주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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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분 주민세는 1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5만원으로 약 52억원의 한시적 세금 감면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주민세 감면과 함께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할인율 6%, 월 인센티브 3만원 한도인 행복화성지역화폐를 10월부터 78억원을 투입해 할인율 10%, 인센티브를 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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