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이마트는 7월1일부터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 인하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상품은 약 500여가지다.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6월30일부터 7월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2.5kg은 50% 할인된 1만7800원,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골드 1.7L는 9900원에 1+1, CJ해찬들 재래식 된장500g은 2개 구매시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 종가집 맛김치 1.2kg은 1만800원에, 한성 광천새우젓250g은 8180원에, 일미 김밥단무지 400g은 2080원에 저렴하게 준비했다.
할당관세0%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6월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0%가 적용되고 있다.
이마트는 6/30일부터 7/2까지 3일간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50톤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가량 할인된 100g에 1366원에 판매하고 있다. (1인 1kg 한정)
이마트는 행사가 종료되는 7월3일부터 기존 정상가 100g당 1980원보다 10%가량 저렴한 1780원에 상품을 판매한다. 또 캐나다 현지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단순화로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매월 1회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 최진일 그로서리 총괄은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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