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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월까지 착오송금반환 25억원 달해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3-14 13: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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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된 금액이 지난 2월 말까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7064건(10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3116건(46억원) 중 1966건(25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그 중 633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3315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지난 2월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966건(21억원)이며 월평균 약 280건(3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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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현재 자진반환(1909건) 및 지급명령(57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4억 6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3억 7000만원을 반환했다.

비대상이 된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2%)이며 이들이 비대상(3315건) 중 65.7%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569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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