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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매달 월세비 지원

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2013-01-15 09: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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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대상...월 10만 원까지 지원

[경남=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경남 남해군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월세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월세비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충급여제도는 월세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노동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가구의 경우 월세비 지출로 최저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그동안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8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1·2급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가구에 세대 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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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남해군에는 1364세대의 기초수급 가구 중 172세대가 월세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월세비 지원 사업으로 45%에 달하는 78명이 월세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비는 매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매달 말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입금통장 사본 본인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65세 이상 가구주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중증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가구는 등록 월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남해군은 이번 기초수급 가구 월세비 지원 사업으로 월세거주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 등 타 주거 형태의 수급자와의 실질적 복지 격차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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